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가능

안전보건전문가 3~4개월동안 5차례 방문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49인인 건설업 이외 소규모 사업장 1만 곳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간 재해 예방 기관 등 소속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3∼4개월에 걸쳐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총 5차례 방문해 ‘위험성 평가’ 역량·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지난 달 21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39호(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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