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제 허용기간 1→3개월…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세계기준에 맞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 확대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구축했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큰 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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