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깨끗한 세정, 세무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이창규 회장, “세무사회가 청렴문화 수준 높이는데 최선 다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들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자는데 공감하고 반부패, 부조리 사전예방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체결을 통해 세무사회와 국세청은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권한 없이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장, 명의대여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무사회와 국세청은 실질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창규 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청장도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여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이헌진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박병정 총무이사,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한승희 청장, 임성빈 감사관, 김형환 개인납세국장, 김현준 조사국장, 박광수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