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5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선거는 677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회장이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세무사회 창립 이래 전무후무한 회장당선 무효를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백운찬 전 회장은 2017.7.3. 세무사회관을 떠나며 신임 집행부에 인수인계는 커녕 김광철 전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회장실 문까지 걸어 잠그며 점거까지 했다.
선거가 끝나면 전임 집행부가 결과에 승복하고 새로 취임하는 집행부의 회무진행을 위해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으나, 백 전 회장은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떠났다. 뿐만 아니라 김광철 및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대외업무 마비를 가져왔다.
회무집행에 발목이 잡힌 30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대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회장이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회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시기에 기획재정부는 가처분 소송을 이유로 대표자 명의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이 회장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다른 위원들에게 세무사회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 달라며 뛰어 다니기까지 했다. 회무 발목잡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1만3천 회원들의 몫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8일 “이창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처분 결정은 무효이므로 회장의 지위를 가진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임 집행부 임원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결국 서울고법 역시 가처분 기각 결정 5개월만인 지난달 9일 최종 기각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결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법원으로 끌고간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의 지리한 법정다툼은 일단락 됐다.
이젠 지난 8개월간의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회무 발목잡기를 완전히 끝내고 1만3천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전념해야 할 때다. 본지는 지난 선거과정부터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편집자>

 

지난달 9일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된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항고심 기각 결정 후 채권자들의 재항고가 없어 관련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와 함께 치러진 임원등 선거를 통해 제30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선거에 불복한 전임 집행부들로부터 소송에 시달려왔다.
 

□ 백운찬 전 회장, 선관위에 이창규 회장 고발…회장실 점거해 회무 차질

 이 회장이 6월 30일 당선증을 받고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으로 선임됐으나, 백운찬 전 회장은 휴일이 끝난 7월 3일 오전 자신이 임명한 윤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사무가 끝나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에 이 회장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30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창규 회장의 회무 업무가 시작되는 7월 3일 오후 12시, 이창규 회장은 회장실로 들어가지 못했다.
백 전 회장이 세무사회관을 떠나면서 김광철 전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회장실 문까지 걸어 잠근것이다. 회장직무대행자인 김광철 전 부회장은 회장실을 점거하며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했다. 총회에서 3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 회장은 취임 첫날부터 전임 집행부의 방해로 회장실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30대 집행부는 만약의 사태를 고려해 경찰 입회 하에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전임 집행부의 계속된 회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회무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후에도 김광철 전 부회장은 30대 집행부가 취임한 지 20여일만인 7월 18일에서야 세무사회장 직인, 대표자 인감, 지출원인행위 인감, 상근부회장 인감 등을 반환해 회무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 선거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 개최해 ‘당선무효’ 의결…규정에 없는 외부 변호사까지 참관시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5회 정기총회 당일인 6월 30일 오전에 제10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창규 회장에 대한 선거관리 위반 6건을 상정했다. 선관위는 서울회에서 소견발표한 내용이 위반이라며 ‘경고 1회’를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분없음(무혐의)’으로 결정했다.
이어 선관위는 7월 5일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백운찬 전 회장이 7월 3일 고발한 15건에 대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회장에게 경고 2회, 주의 13회를 의결하고, 회장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규정에도 없는 외부 변호사를 참여 시키는 등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선관위는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 소견발표회에서 ‘이창규 회장이 소견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해 소견발표 한 것은 선거규정 위반’이라며 경고 결정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어 각 ‘주의 1회씩’을 결정해 ‘주의 6회’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3자 유인물 등 배포에 관한 선거규정 위반이라며 ‘정구정·노인환·경교수·임채룡 회원 등이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서도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창규 후보에 대한 경고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자 ‘주의 4회’를 처분했다. 또 김관균 회원이 전회원에 보낸 문자, 팩스 등에 관해서는 ‘경고 2회’, ‘주의 3회’를 결정했다.
이에 이 회장은 임기가 시작된 7월 3일부터 이틀이 지난 7월 5일 선관위로부터 ‘경고 3회’, ‘주의 13회’를 받게 되는 전무후무한 일을 겪게 된다.
이 회장 역시 “지난 2003년 세무사회 부회장을 하고, 서울회장 2번 등 지금까지 10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선거처럼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할 만큼 논란이 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였다.
 

□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기재부 대표자명의 변경 거부

이날 선관위 회의 결과를 근거로 김광철 전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13일에는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회장이 새로 당선되면 기재부의 법인증명서 변경을 통해 세무사회의 대표자명의변경을 하게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창규 회장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거부했다. 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표자 명의변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서울중앙지법, ‘기각’ 결정

 이 회장이 한국세무사회의 대표자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외 업무에 발목을 잡힌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2017. 9. 8. 김광철 전 부회장 및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이 각각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병합심리 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처분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제3자가 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한 선거관리규정인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해 후보자가 책임지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어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당선 무효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창규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 법원판결 불복하고 항고…서울고법, 항고 ‘기각’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은 2017. 9. 26.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며, 지난달 9일에서야 항고심도 기각돼 이창규 회장이 비로소 완벽하게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회장 당선 후 지난 8개월 동안 선거 공판에 대한 준비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 거부로 인한 세무사회의 경제적 손실과 대외 이미지 훼손은 이루 다 형언하기 어려울만큼 많다.
 

□ 세무사회 발전위해 화합 도모해야

이창규 회장은 기각 결정에 대해 “제30대 회장을 배출하는 동안 선거과정에서 다툼은 있었으나 세무사회 55년 역사상 회원들의 선택에 불복해 회장실까지 점령하는 사태는 없었다”면서 “이제 선거에 대한 모든 잡음이 말끔히 해결된 만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이 단합하고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회원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선진 선거 풍토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정 총무이사는 “그동안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까지 끌고 간 선거후유증 때문에 이창규 회장이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전임 집행부의 회무 발목잡기로 이창규 회장이 대외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세무사회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라는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8개월간의 지난한 법정 다툼은 끝났다. 이젠 1만3천 세무사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회가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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