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과 실무에서의 적용’(손상익 세무사) 등 특집으로 다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계간 ‘세무사’ 겨울호(통권 155호)를 발간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에는 김영훈 웅지세무대학교 부교수의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회계기준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주요 내용 해설과 손상익 세무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과 실무에서의 적용’이 특집으로 게재됐다.

우선 김영훈 부교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적용범위, 수익인식의 5단계, 수행의무들에 대한 요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손상익 세무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과 더불어 외부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적용대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총칙 내용, 재무상태표 작성, 운영성과표 작성, 자산·부채의 평가, 실무적용과 향후 대응 등에 대해 다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단으로는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가 ‘미국의 세무전문가에 대한 징계제도’를 주제로 미국의 세무전문가 징계제도에서 보여주는 시사점을 우리 세무사 징계제도와 비교하여 눈길을 끈다.

이어 류지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방세 가산세율에 대한 소고’ 역시 금전상 제재로써 지방세 가산세의 세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법적 관점에서 들여다봤다.

김정식 세무사는 ‘일본의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의 고찰’을 주제로 일본의 조세특례조치법 제70조의2의2(직계존속으로부터 교육자금을 일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다뤘다.

김청식 세무사도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의 차별취급에 관한 연구’를 개인의 신축가액을 중심으로 다뤄 신축가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장기락 세무사는 ‘AOTCA 정회원과 임원자격에 관한 소고’를 통해 회원들이 잘 모르는 AOTCA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자격과 선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술 조세심판원 서기관은 ‘가장이혼과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과세 문제’에 대한 판례해석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좋은 읽을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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