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시 지방세 떼기 전 보증금부터 변제…특별법은 내달 처리 전망

개정안 통과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에서 지방세까지 확대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한 번만 선고받아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두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43호(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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