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약 265만명 보험료 상승

내달부터 다달이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오른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천850원에서 월 26만5천500원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천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천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천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 명(35만원 이하 14만1천명, 35만∼37만 3만2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는 자신의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46호(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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