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프로그램 관리하는 운영지원사업단 계산식 코딩 작성 오류로 밝혀져

1기분에 부과된 재산세의 부과세인 지방교육세에서 10원이 누락된 것은 관련 업무 담당자의 금액 계산식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1기분 재산세 부과 건에서 10원이 누락된 원인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운영지원사업단의 계산식 코딩 작성 오류로 인해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산식 기입에 오류가 있었다”며 “세금 특성상 매년 부분적으로 계산식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의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보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문제 등 일이 많아지면서 인적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한 지자체 직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사례로 세무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배부한 설명자료에서 계산식 코딩 작성 오류로 인해 일부 부과 건에서 10원이 부족하게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 추가 징수가 어려운 연세액 부과 건수는 전국 지자체 126곳에서 602만건, 6천21만원(지자체 평균 48만원)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부족 징수분에 대해서는 2기분 부과시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848호(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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