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지원금도 300만→600만원…소상공인도 700만원씩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추경 없이 재난대책비·예비비로 재원 확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천700만원 많은 1억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이 가동됐던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상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천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천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주어졌었는데, 위로금 3천100만원∼6천700만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100만원에서 2천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2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됐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2배인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농업 분야는 기존에는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제공됐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복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를 먼저 집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농업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자 이 장관은 “행안부 재난대책비 잔여 예산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충당 가능하고, 만일 부족액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금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 농수산물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므로 이것들이 다 집계돼야 정확한 지원 규모가 정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대해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합동조사 기간이 8월 4일까지인데, 이후에 각 시군구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넘는 자치단체에 대해 추가로 선포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50호(20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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