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무통, 검찰송치 계기 더환급(마이택스) 서비스 지난달 15일 서비스 중단

‘크몽’,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에 이어 불법세무대리 혐의 세무플랫폼 사업자 연이은 검찰 송치

‘더환급(종전 마이택스)’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 대표가 8월 8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세무사를 소개·알선하고 중개료를 받은 ㈜세무통의 대표를 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세무사회가 주장한 혐의점은 총 네 가지로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이다.
㈜세무통은 그동안 ‘더환급(마이택스)’ 플랫폼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비교 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

정부는 2022년 이러한 세무대리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수사 결과, ㈜세무통이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세무대리 계약을 소개·알선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은 지난 8월 15일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 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더환급’(마이택스)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전문자격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소개·알선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 전문자격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었다.

더환급(마이택스) 외에도 세무대리인 소개·알선이나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크몽,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851호(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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