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 위해 10월 12일부터 가입자 문턱 낮출 예정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가입가능 , 총대출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세무사신문 제851호(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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