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의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등 총 7개 논문 수록

지난달 31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물-세무와 회계 연구>에 탑재...전문 확인 가능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권 제34호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7편의 우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현물기부의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논문을 통해 현물기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세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교수는 논문을 통해 첫 번째 개인과 법인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일반기부금 지출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두 번째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인 개인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비사업자에게도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애자 강사(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김순용 조교수(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는 ‘부동산평가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부동산 평가와 관련해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와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를 연관 지어 살펴보는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사업시행 및 취득세의 시가주의 도입에 관한 내용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전오 교수(성균관대학교)는 ‘2020년 개정 신탁세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논문을 통해 2020년 개정된 신탁세제에 관해 주요 세목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부분에 관해 개정배경과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논문에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으로 소급감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제시했다. 또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 과세관청, 법원은 언제, 어떤 요건하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시도했다.

노미리 부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대지 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 전환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지 안의 공지 제도의 취지, 연혁과 대지 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본 후 대지 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 방안의 타당성에 관해 검토제시했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쟁점과 과제’ 논문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 및 실무상 쟁점을 파악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환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했다.

정은주(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김성범 세무사(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 논문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과 관련한 조세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취득자의 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 - [세무와 회계 연구]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는 2012년 8월 창간되어 현재 통권 제34호를 맞이했으며 게재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매년 2월에 ‘조세학술 논문상’을 시상한다.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 제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02-521-95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2호(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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