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세법해석정비]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1.2.1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12.20. AAA 외 OOO인에게 양도한 후 2017.2.28.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생성된 이 건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를 소유한 것을 확인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22.4.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7.2.28. 예정신고하였고 그 후 5년 3개월이 지난 후 2022.4.22.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의 늦은 과세자료 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를 하여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방어기회를 박탈하여 청구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또한, 청구인이 2017.2.28. 예정신고 후 5년 3개월이 지난 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지연과세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7.2.28.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담당공무원은 이로부터 약 5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통보(이 건 신고당시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과세관청에서 고지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세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다.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며,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7.6.1.이고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종료일은 2022.5.31.이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세대주택 5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2022.4.18. 부과 결정 및 2022.4.22. 송달완료 하였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22.5.31.)내에 결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세법해석정비]

1. 사실관계
○ 신청인이 속한 세대는 4주택과 1오피스텔(본인 명의)을 소유 중
○ 업무용 오피스텔(서울, ’17.12월 취득 이후 주거용 사용 이력 없음)을 ’20.12.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1.1.11.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임대 개시함
- 주거용으로 전환한 오피스텔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17.8.(조정대상지역 지정)-'17.12.(오피스텔 취득;업무용시설로 사용)-'18.9.13.(부동산대책 발표)-'21.1.(오피스텔 주거전용;임대주택 등록)

2. 질의내용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세무사신문 제852호(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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