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법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에 참여해 전남 영산강 일대와 경기 시화호 일대 등 매립지를 취득했다.

세무 당국과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공사 소유로 보고 2020∼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했다.

공사는 불복했으나 조세 심판이 기각되자 총 5억5천500여만원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재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수탁관리자에 불과할 뿐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해당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852호(2023.9.1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