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 대금을 받으며 세금을 피하려던 기업이 거액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컨설팅업체 A사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이 회사 팀장들과 “회사가 사무실, 전화기, 인터넷 환경 등을 제공하고 팀장은 그 대가로 컨설팅 대금의 33%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세무 조사 결과 A사가 2013년∼2018년 고객이 지급한 용역 대금을 자사 계좌가 아닌 팀장들의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총 155억여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A사에 총 38억여원의 세금(법인세 8억5천만여원, 부가가치세 29억여원)을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했다.

A사는 이들 팀장이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 당국은 팀장이 받은 용역 대금 전액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한 이는 A사로 봐야 하고 그 대금 매출액 역시 전부 사측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모든 용역 계약이 A사 명의로 체결됐고 팀장들도 A사 직원임을 드러낸 만큼 고객은 A사를 용역 공급자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팀장들이 개인 계좌로 받은 용역 대금을 회사에 우선 예탁하면 A사는 67%를 사후에 정산하는 등 사실상 대금을 지배·관리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팀장들과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는 용역 대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내부 계약일 뿐”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용역을 공급한 당사자가 팀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소득·수익 등을 조작 혹은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질책했다.

 

세무사신문 제852호(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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