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주에게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53호(2023.9.27.)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