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점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만33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 대처하기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했으며 외국인 체납자에 대응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바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53호(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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