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윤곽 드러낸 해외 보유 가상자산…5억 이하 신고 제외

국내 거주자·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첫 윤곽을 드러냈다.

다만 5억원 이하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신고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 100억원 육박
지난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 1천432명의 개인·법인이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총 130조8천억원이다.

이 중 120조4천억원은 대부분 코인 발행사의 거래 보류 물량이었다. 하지만 개인 1천359명이 보유한 물량도 10조4천억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컸다.
30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97억7천만원)도 100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1인당 평균 24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30대 평균 신고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40대(32억1천만원)와 50대(35억1천만원)의 평균 신고액도 20대 이하 신고액의 30% 수준에 그쳤다.

신고인원은 30대가 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11명), 50대(192명), 20대 이하(157명), 60대 이상(53명) 순이었다.

◇ 해외 거래소 통한 고위험·고수익 거래 포착 가능성
과세당국과 업계는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 규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등 고위험·고수익 거래를 해 온 투자자들의 실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코인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포착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해외 가상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예·적금이나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내역 포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안착하면 해외 거래소로 몰리던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무사신문 제853호(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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