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세무조사 축소 기조 유지”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축소 기조 유지, 간편 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만4천건이던 세무조사는 올해 1만3천600건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전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승계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150건 정도 했는데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올해는 180건 정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김 청장에게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 무관 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 장수 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 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853호(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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