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이면 감정 평가 가능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언론사나 학원 세무조사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문제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4천건인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억측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세무사신문 제854호(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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