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지난 5일 밝혔다.

신고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명 증가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내면 된다.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3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사업자의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4호(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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