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8천여만원 기준 세금 부과받자 소송냈다가 패소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부동산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용도까지 학원으로 같은 부동산이 원고의 거래와 이틀 차이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로 나온 시가는 이 유사 거래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으로, 재판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A씨 부자는 제대로 신고를 못 한 것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부동산에서 150m 떨어진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어려움 없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지도나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법령상 세무서장에게 이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사신문 제854호(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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