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세무당국 등에 자료 제공 후 ‘통보 유예’ 남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 유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거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370건이었다.

이 중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는 11만619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하루 1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어디에, 어떤 정보를, 왜 제공했는지 알려주라는 취지다.

다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의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를 최대 3차례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1년까지 통보를 늦출 수 있다.

이러한 통보유예 비율은 2020년 44.3%(대상 3만4천549건/유예 1만5천297건), 2021년 62.3%(4만9천59건/3만544건), 2022년 55.2%(5만423건/2만7천844건)로 최근 소폭 감소 추세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기준 79.7%(4만6천339건/3만6천934건)까지 크게 올랐다.

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열흘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통보 유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 정보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며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고액현금거래 제공 및 통보 유예 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통보 유예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54호(2023.10.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