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쟁 해결 전문가를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하게 된다.

국토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분쟁 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전화(☎ 053-663-8320)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이 무료로 컨설팅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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