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3일간의 일정으로 본회 및 7개 지방세무사회 회계·회무 감사 진행

구광회 감사,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한국세무사회 회무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

오의식 감사,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회무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회원의 입장에서 신중히 살펴보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3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상반기(4월부터 9월) 정기감사를 받는다.

구광회·오의식 감사가 제출한 감사계획에 의하면 본회 감사는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며, 7개 지방세무사회 감사는 서울지방회가 2일 그 외 지방회는 각각 1일씩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023회계연도 상반기 정기감사는 구광회·오의식 세무사가 지난 6월말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다.

2023회계연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구광회·오의식 감사는 본회 및 7개 지방세무사회에 대한 ‘업무추진의 적법성’, ‘거래기록의 적법성’, ‘재무제표, 회계장부 기타 이에 관련한 기록의 정확성’, ‘회계방침의 계속성’, ‘기타 회무집행의 적법성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게 된다.

선임 감사인 구광회 감사는 “각 감사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간 감사 2명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회원들 간에도 일부 오해와 억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우리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둘다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구 감사는 “1만6천명의 회원을 위한 감사가 되겠다고 공헌한 만큼 감사로서 편향됨이 없이 회원님들이 납부한 회비가 낭비되지 않고 회원님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한국세무사회 회무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의식 감사 역시 “1만6천 회원으로 급성장한 세무사회의 모든 회계와 회무를 감사 2명이 감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모든 회계와 회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하려면 감사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감사는 “집행부가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회무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원의 입장에서 더욱 좋은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 정기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사를 상반기 정기감사,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 정기감사로 명칭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56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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