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4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 안을 공개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4.78%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대구(-7.90%)가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7.27%), 광주(-5.5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은 2.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 등 총 229만호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홈택스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돕는 안내 전화(☎1644-2828)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다음 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세무사신문 제857호(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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