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세액공제 확대·기부채널 다양화 등 제언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 6개월인 올해 상반기 모금액은 약 94억7천만원으로 집게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당 평균 모금액은 7천800만원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 기초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저조한 수준”이라며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기부액을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243곳 중 124곳이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답례품 환원 비율 확대, 기부 채널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각 지자체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발굴하고 공감을 끌어낼 기금사업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고, 농협에는 전국 각 지자체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57호(2023.12.2.)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