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과세 불복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을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 지원, 세무조사 운영 방향,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하는 자문기구로 2013년 발족했다. 모범납세자, 경제·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금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실 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한 사례가 있는 소액사건이다. 조기 결정 때는 조기 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사전 불복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심의는 본청 청구 대상을 청구 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에 미리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 등에도 청구할 수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기준도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 납세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액 비중이 매출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목별 계획을 마련해 세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공정 과세 차원에서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 지원을 본격화하고 불법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해 범칙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858호(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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