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1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 수료식 개최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 30시간 과정 이수 65명 수료생 배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초동 회관 6층에서 제1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1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8일에 걸쳐 30시간의 교육 전 과정을 마친 65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1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 대상 세무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이론교육을 이수한 회원이다.

강사는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로 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및 뉴욕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사법고시 합격 후에는 기획재정부 상증세법 개편위원․국세청 조세법률 고문․경기도 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커리큘럼은 ▲조세쟁송법 심화이론 1 ▲조세쟁송법 심화이론 2 ▲조세소송 사례 분석 1 ▲조세소송 사례 분석 2 ▲소장 작성 연습 및 소송대응 전략 수립 1 ▲소장 작성 연습 및 소송대응 전략 수립 2 등으로 구성됐다.

세무사회는 최종 수료 인원을 총 교육 시간 30시간의 80% 이상 수강 및 평가 절차를 통과한 회원에 한해 이달 말 경 확정할 계획이다.

최동은 세무사는 교육을 이수한 소감으로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을 활용해 세무사도 조세소송분야에 있어서 납세자를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세무사는 “이번 교육은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발자취이자 우리 회가 진정한 조세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원두 세무사는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심화교육이었는데 내용이 알차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세무사는 “소송실무에 대한 교육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전미진 세무사는 “이번 교육은 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넓게 보는 뜻깊고 소중한 강의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전 세무사는 “앞으로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고 이런 조세소송전문 세무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계속 이어져 미래를 잘 준비하면 좋겠다” 고 말했다.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실(02-587-60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8호(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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