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148만9천여건에 대해 440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부과현황

등록면허세 부과현황

지난해 413억여원보다 27억여원(6.6%) 증가했다.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해 증가하고,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50% 감면이 종료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1종(6만7천500원)부터 5종(4천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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