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PG)

주택임대소득 과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면세사업자 152만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 신고 도움 자료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는 ARS 무실적 신고 시스템도 도입됐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되는 등 세법 개정으로 관련 기준이 변경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신고 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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