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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작년 1천301억 징수 투입…가택수색·명단공개 행정제재 최고액 법인 212억·개인 41억…악의적·비양심 체납엔 소송 불사 고액체납 세금징수 (일러스트)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연초부터 투입해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市稅) 고액체납 9천428건, 1천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이미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한다.실제 지난 12일에는 체납자 1천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A 법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2억원이다.A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로,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조사해 주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개인 최고액은 이모(34)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다.이씨는 전자도박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추적 조사 중이다.시는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로 전국 최초로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8점 등 21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체납 시세 1천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25개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 단속을 통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천4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영치 예고를 통해 98억원을 징수했다.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상속재산이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숨긴 부동산을 채권자인 시가 대신 등기하는 대위 등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압류한다.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눈속임'해 시 재정에 피해를 줄 경우 그같은 사해행위에는 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다만 시는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추천0반대0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emunewsman@naver.com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저장 당신만 안 본 뉴스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삼쩜삼 파트너 세무사 모집 관련 주의”…회원 참여 “자제” 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고발-대립 아닌 상생-협업 택했다 세무사회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만으로 '세무사' 명칭 못써"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신설 국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해설, 전회원 배포 세무사회, 확 바뀐 ‘2024 조세법전’ 발간 복잡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생긴 스트레스, 세무사회 절세특강으로 날려버리세요! 업무 부주의 사고 사례와 주의사항 안내 (소득세 신고분야)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신규직원양성학교’ 2기 개교…고질적 직원인력난 해소책에 세무사들 ‘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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