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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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이 과세 쟁점 사항과 관련해 받은 내부 자문 결과를 납세자에게도 통지해주는 자문 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 공무원은 과세와 관련한 사실 판단에 앞서 내부 기구인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받을 수 있다. 자문 신청은 국세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은 없다.

지금까지 위원회 의결 결과는 자문을 신청한 국세 공무원만 알 수 있었고 납세자는 국세 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납세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납세자도 직접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 열람제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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