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을 현장 집체교육과 동영상교육으로 이원화, 회원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강화

보수교육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대형 교육장 대관료 절감 및 교육 내실화 등 일석삼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2024년 보수교육 과정이 확 달라졌다. 교육 방식을 현장 집체교육과 동영상 교육으로 이원화하고 학회 학술 활동 ‘인정이수제도’를 확대하여 회원들의 선택권을 높인 것이다. 빡빡한 신고일정이나 개인적인 생활 패턴으로 현장 집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회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첫째, 동영상 온라인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기존 보수교육은 대부분 현장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보수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일부 회원들에 한해 동영상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제는 모든 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했다. 또 2월 보수교육으로 편성돼 왔던 윤리교육도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동영상으로 대체했다.

둘째, 학회 학술활동을 보수교육 시간으로 하는 ‘인정이수제도’의 비중을 높였다.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체결한 학회의 학술활동 역시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4시간만 인정했었지만 올해부터 7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셋째, 30분 단위까지 쪼개어 계산할 정도로 복잡했던 교육시간을 간소화 시켰다. 2월 및 4월 보수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5시간 30분을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5시간으로 인정하며, 6월 보수교육의 경우 기존 2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 변경했다. 회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윤리교육은 1시간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 교육의 내실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현장 집체교육을 선택할지, 편안하게 내 집 안방에서 시청 가능한 동영상교육을 선택할지, 회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 교육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현장 참가 인원이 줄어 대규모 교육장의 대관료도 절감하고 현장 교육 일정변경에 대한 유연화도 꾀할 수 있다. 회원 보수교육을 현장 집체교육과 동영상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니 예약이 힘든 대규모 교육장을 무리해서 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가 회원 보수교육을 위해 예약하던 대규모 교육장은 최소 3개월 전에 대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일정 변경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교육장은 예약이나 일정변경 조건이 대규모 교육장에 비해 한결 간편하고 수월하다.

어느 세무사 회원이 회원 보수교육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다.
어느 세무사 회원이 회원 보수교육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2월에 실시하는 회원 보수교육(5시간 인정) 과목도 회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바꾸었다. 지난해까지는 일괄적으로 보수교육 과목이 정해져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23 핵심 개정세법’과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 두 동영상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현장 집체교육은 재산제세 관련 강의와 세액공제 감면 강의로 구성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목은 오는 2월 초 전회원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렇게 달라진 보수교육 제도에 대해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은 언제나 회원에게 도움이 되고 특화된, 그리고 회원이 원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보수교육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장 대관료 절감 및 일정변경 유연화, 교육 내실화 등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세무사회 별로 진행되는 2월 회원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문으로 전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회원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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