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도입 여부·시기 결정할 예정

디지털세 (구글세) (PG)

디지털세 (구글세) (PG)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표준화를 다룬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가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를 두 단계에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다.

필라1 어마운트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이라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