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지방세 62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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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6개월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도가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과정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5천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한 해 동안 2천390명으로부터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 처분을 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과 관련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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