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현판

농업인이 농업용 관비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기자재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기자재 면세 규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품목이 3종 추가돼 모두 67종으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와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이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가 농업인 임대용 등으로 구매하는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정선기 등도 사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는 중유가 추가된다.

시간계측기는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농업용 난방·건조용 기계 등에 부착하는 장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규정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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