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은행 대출 잔액 1천6조원 사상 최대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파산 등 법률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파산 등 법률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표]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추이 (단위: 건)

연도 법인 파산 신청 건수
2013 461
2014 539
2015 587
2016 740
2017 699
2018 806
2019 931
2020 1,069
2021 955
2022 1,004
2023 1,657
2023(1∼2월) 205
2024(1∼2월) 288

(자료=대법원)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천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천3조8천억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벌써' 9천억 육박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벌써' 9천억 육박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 지급 규모는 2022년 총 9천682억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천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천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천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추이 (단위: 건, 억원)

구분 2022 2023 2023.1~2 누계 2024.1~2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기업 2,019 393 2,091 445 485 108 484 116
소상공인 89,111 9,288 107,924 12,156 20,348 2,415 23,769 3,001
합계 91,130 9,682 110,015 12,600 20,833 2,523 24,253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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