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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기준 해외근로 시 세금 거의 없어…국내근로 시엔 1천200만원" 해외 수주(CG)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7일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됐다.지난 2012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12년 만의 재조정으로,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월 500만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해본 결과,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천200만원이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연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1천200만원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연봉이 이보다 많은 1억3천만원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약 670만원 수준이다.이러한 소득세법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된다.해외 현장 근로자 비과세 금액이 월 500만원일 때의 세액 비교.[해외건설협회 '2023 세법 개정에 따른 해외건설업계 영향' 보고서 갈무리]이처럼 해외 건설 근무자에 대한 혜택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가 첫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이었으며, 국토부와 협회는 이런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잇달아 도입된 것은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근무하려는 직원이 없어 건설사들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건설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오고 있다.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이나 인사 가점, 3∼4개월마다 정기 휴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져 해외에 나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고충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과 아파트 특공 등으로 인한 혜택이 가시화되면 기피 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임재한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 건설 기업의 연봉 추이를 볼 때 해외 현장 근로자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 현장 기피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현장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이 나갈 때는 추가 수당을 받아 서둘러 자산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외 근무를 나가는 의미가 퇴색했다"며 "비과세 혜택이 커지고 특공 혜택이 주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추천0반대0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emunewsman@naver.com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저장 당신만 안 본 뉴스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삼쩜삼 파트너 세무사 모집 관련 주의”…회원 참여 “자제” 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고발-대립 아닌 상생-협업 택했다 세무사회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만으로 '세무사' 명칭 못써"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신설 국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해설, 전회원 배포 세무사회, 확 바뀐 ‘2024 조세법전’ 발간 복잡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생긴 스트레스, 세무사회 절세특강으로 날려버리세요! 업무 부주의 사고 사례와 주의사항 안내 (소득세 신고분야)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신규직원양성학교’ 2기 개교…고질적 직원인력난 해소책에 세무사들 ‘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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