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지역 특구 감면제도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안 검토
ISA 등 과세특례 상품, 서민·취약계층 혜택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

내년 조세지출을 신설·정비할 때에는 일자리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EITC(근로장려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고, 청년·창업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예산지출과는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에서 ‘조세지출’이라고 표현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새 제도를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지침으로 활용되는 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다.

내년 조세지출을 정비·신설·관리할 때에는 일자리 중심의 조세지출 운영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창업·취업 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해 일자리 창출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지원도 확대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투자자금 세제 지원을 지속 검토해 창업·벤처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EITC는 연령·소득·재산요건, 지급수준 등을 전면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투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촉진한다.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지역 특구 감면 제도 등 현행 투자유치 지원제도는 내·외국인 간 과세 형평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개선안을 검토한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 과도한 감면은 막을 수 있도록 농림어업용 면세유 심층 평가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예탁금·출자금 등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성과를 평가해 서민·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비한다.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을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기업 활력 촉진법에 따른 사업재편 특례도 올해 일몰 전에 실효성을 분석해 재설계할 방침이다.

지난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 추정액은 38조7,000억 원으로 세수 실적 대비 국세 감면율은 12.7%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4%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9조 8천억 원, 세입예산 대비 감면율은 1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p)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조세특례를 위해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조세지출은 ‘지방 신·증설기업 법인세 감면’ 1건이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13월의 보너스’ 근로소득공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도 포함돼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는 올해 예상 감면액이 1조9천억 원으로, 12건의 심층 평가 대상 중 감면액이 가장 크다.

예타·심층 평가를 할 때는 고용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성과 평가 과정에서 효과 추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이 제시한 추계 모형을 검토해 2019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21호(2018.4.2.)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