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회사주식 19만주 보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

차명주식을 상속받거나 이를 매도해 수익을 올린 뒤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조세포탈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씨의 상고심(2016도1403)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씨는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천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H씨의 부친이 아들인 H씨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H씨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사신문 제723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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