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유포한 이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무협소설가 D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5722)에서 “D씨가 소설 유포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행위를 영리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합의금 또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D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다수의 네티즌이 자신의 소설을 인터넷 카페와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한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됐다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D씨는 소설 유포자들로부터 2012년부터 3년 동안 13억여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D씨는 합의를 요청한 유포자들로부터 건당 50∼2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유포자들로부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0∼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국세청에 D씨가 합의금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탈루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국세청은 D씨에게 5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D씨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인세 수입 이상의 수익을 취득한 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영리적 활동”이라며 "합의금 또한 저작권을 사업상 행사해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씨는 “합의금은 소설 유포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씨가 받은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 피고소인의 나이, 신분, 자력 등을 고려해 지급받은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D씨가 위자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설 유포자들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9호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D씨의 합의금을 받은 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어떠한 종류의 ‘사업’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D씨가 합의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영리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의 원천에 관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 합의금을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D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723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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