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진단 심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최근 감사원이 건설업 자본금기준 심사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항(주요사항만 발췌함)을 통보·권고 함에 따라 유관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이 예상되기에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예정인 회원님들은 진단 대상업체와의 상담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기업이 신규 면허 등록시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을 통해 실질자본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별도의 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제표에 의심자산이 있는데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실질자본으로 인정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 3. 다.’의 규정에서는 매년도 결산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현금, 선급금,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무기명식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되, 「기업진단지침」 제7조 등에 따른 방법으로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이를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 및 대여금 등의 자산은 실질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유가증권은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무제표에 있는 의심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자본금 기준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표본점검대상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 11개 시·군·구에서는 전문공사업에 등록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 신고 심사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설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 중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소명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여 실질자본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생략)

나. 진단보고서의 신뢰성 등이 의심되는데도 공인회계사회 등에 감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적정성 미확인

지자체는 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되면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3. 나.’의 규정에 따라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면 「기업진단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 등은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면 공인회계사회 등에 감리를 요청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 “가항”의 자본금 기준 심사를 받을 때 건설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 등이 의심되는데도 지자체는 공인회계사회 등에 감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하 생략)

위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자산으로 의심하여 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로 감리 의뢰하여 실질자산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정조치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적발된 자산중에는 국민주택2종채권, 협동조합출자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시 위의 자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부실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도 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체의 주기적 신고를 받아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으로도 건설업체의 실질자본에 신뢰성 등이 의심되는데도 공인회계사회 등에 감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다. 가공의 서류를 증빙으로 한 재무제표 가장 계상 등

위 “가항”의 의심자산 중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가액이 재무제표에 계상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브로커가 가공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등 건설업체에게 부정행위를 권유하였고, 다음과 같이 40개 건설업체도 가공의 유가증권 매입·매도영수서 등을 근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형법」제231조에 규정된 사문서 위조·변조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설업체 가공의 서류를 활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데도 지자체가 자본금 심사업무를 잘못 처리하게 된 주된 원인은 자본금 기준 심사업무 담당자가 관련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하거나 검증·조사할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라. 기본적인 자본금 심사 절차·방식 등에 대한 이해없이 업무 처리

자본금 기준 심사를 위한 자본금 산정은 「건설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의심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담당자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건설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중 자본금 기준 심사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담당자 CS은 장기간(6년 3개월)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교육을 받거나 「심사요령」 등을 숙지하였고, 화순군의 경우 담당자 CT은 일정 기간(1년 3개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심사요령」을 숙지하여 실질자본 심사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질자산임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소명되는 않는 자산을 차감하는 등 심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별표 18] “자본금 심사업무 당당자 교체 및 교육 현황(2013. 1. 1. ~ 2016. 11. 31.)”과 담당자의 근무경력이 짧거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면서 자본금 심사업무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심사요령」이 있는 것을 모르는 등 자본금 기준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설업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요구 등 기본적인 심사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심사업무를 부실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등 건설업 자본금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위 “가항”, “나항” 및 “다항”에 쓴 바와 같이 시·군·구 소속 심사업무 담당자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건설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자본금을 잘못 산정하는 등 자본금 기준 심사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없게 되었고 건설업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건설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게 되었다.

※ 관계기관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더욱 원칙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회원님들께서는 기업진단지침을 충실히 준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등(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기업진단지침 상 부실자산으로 정의된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실로 평정하여야 하며, 각 기업진단지침에는 계정별 평가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바 그에 따른 부실자산, 겸업자산, 실질자산을 판단하여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부실자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
  2.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신고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3.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4.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Ⅱ. 기업진단시 제출 관련 유의사항: 건설협회 심리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최근 기업진단 사례 중에는 건설업 면허 없이 영업을 영위하던 계속기업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5억원) 면허를 등록하고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해당 공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중인 통장 잔액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관청(대한건설협회)에서는 ‘별도의 예금’으로 보유하지 않아 불인정된 경우가 있어 진단시 주의하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실무나 관행상 유상증자 금액이나 유보된 이익잉여금이 기존 통장에 예입되어 실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나 건설업 등록 위탁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불인정 기조로 변화가 최근 감지되었기에 회원님들께서는 업체와의 사전 미팅을 통하여 반드시 기업진단지침에 규정한 내용대로 유상증자금액이나 이익잉여금 유보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 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은 제1항에 따른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금은 제15조에 따라 평가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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