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 2018. 2. 7.)

<질의>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거나, 회원 및 산하단체 등으로부터 자율적인 기부금 형태로 모집하는 경우 해당 회관신축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회신요지>
정액·비정액에 관계없이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1.12.)

<질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건물 등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해당 협의매수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회신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심판결정례

■ 개정 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 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시행령의 부칙상으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7중4177, 2017중4181, 2017전4320, 2017서4322(병합), 2018. 1. 30.)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시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14 결정, 같은 뜻)되므로,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상 자본거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손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서, 다만 같은 법 제20조 제1호는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만을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해당 성과급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중 자기주식 교부형 또는 현금정산형 주식매수선택권만을 각 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개정 시행령(2014. 9. 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면서, 부칙 규정에 따라 2014. 10. 1. 이전에 발행된 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법령 개정취지상으로도 동 규정의 개정 이유는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임이 나타남.

따라서 개정 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 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세 가지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그 경제적 실질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행사 방식 등 형식에 차이가 있는 이상 이를 배제한 것이 달리 입법의 과오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정 시행령의 부칙상으로도 기존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규정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대해 기존의 세제지원보다 손금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28호(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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