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의견 제시
‘세무업무별 세무대리시장 규모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키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수차례의 TF팀 연구를 거쳐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제6조 제1항·제20조 제1항)·법인세법(제60조 제9항 제3호)·소득세법(제70조 제6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즉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위워장 이창규)를 꾸려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내부검토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 제출에 앞서 이창규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에 변호사에게 세무사법상 의무·책임을 부여하고,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세무사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연구했다”면서 “세무사회가 마련한 개정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자료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향후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는 자격사들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세무대리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세무업무별 세무대리시장 규모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내용은 ▲세무대리시장 규모와 현황 조사 ▲세무대리시장 규모에 따른 적정 업무수행인원 분석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선 입법에 따라 2004년∼2017년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경우 변화(증가) 되는 예상 진출인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세무업무별 세무대리시장 규모조사’ 연구에 대해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환 중앙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728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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