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정업무 허용’ 개선 요청
최원석 납세자연합회장, “회계 전문지식 없는 변호사에게 실무교육 의무 부여 안한 것 잘못”

≪ 지난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이창규 회장.
≪ 지난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이창규 회장.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대해 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세무조정업무’ 허용과 관련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재고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의 입법 권고는 물론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재는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은 세무대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시험과목에 회계분야는 없으며, 상식수준의 조세법은 단 2%만 선택하고 있는 실정 속에 2014년 3천400여 변호사 사무실 세무신고 실적을 보면, 오직 2명만 스스로 세무조정을 했으며 나머지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했다”는 구체적인 현황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은 비교적 단순한 자신들의 거래 조차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기업이 행한 수천, 수만 건의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 변호사는 명의대여를 통해 세무대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며 “세무사도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 실무교육을 받고, 변리사의 경우도 변호사가 8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변리사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매년 800여명씩 세무사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금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일거에 1만8000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세무사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재는 세무사 자격제도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해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원석 납세자연합회장은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내용 중 회계적 전문지식이 없는 변호사에게 일정한 교육 의무를 부여하지 않게 한 것은 잘못된 입법”이라고 이창규 회장 발언에 적극 동조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 세제실장은 “변협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사도 2003년 이전 변호사 자격사와 동일하게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재적 입장에서 입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세무사실무교육 등 추가적인 사항은 국회 입법심의 과정에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무사신문 제729호(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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