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비스시장의 현황
얼마 전 지인의 딸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매월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기장대리를 하다가 수수료가 비싸다고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옮겨갔다.

커피전문점 기장대리를 가지고 간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하는 말이 그동안 수수료를 비싸게 내면서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냈냐고 하였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대부분 세무사들이 보험설계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어설프게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징계대상이 될까봐 두려워 세무대리를 기피하는 실정이었고, 이러한 실정을 악용하여 보험설계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해 세무신고를 도맡은 어느 세무사 때문에 전체 세무사가 세금 미꾸라지를 지원하는 탈세 동조자 정도로 인식 받고 있던 터라 세무사 윤리와 생존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최근 납세환경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세무사의 배출인원은 매년 630명씩 꼬박꼬박 배출되고 있고, 공인회계사도 매년 1,000여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개업 초기에 있는 세무사들은 사무실의 고정비라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생각하면 동정은 가지만 저가 기장과 세무사 윤리, 탈세 동조자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 세무사업무 축소하는 과세당국의 납세서비스 확대
이런 세무서비스시장의 사정과는 달리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납세자와의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와 함께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가능한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160만 명의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가에게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무서비스시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가 이미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과세당국이 나서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세무사는 과세당국과 서비스경쟁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과세당국은 세무사가 중립적 위치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에서 하고 있는 일까지 앞장서서 지원하는 일은 지양하고, 납세자의 신고업무는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분담을 기대해 본다.

이와 같이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은 날로 세무사들에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마땅한 대응방안도 없이 점점 저가 기장대리에 경쟁하고 있고, 세무신고용 장부를 작성하거나 양도·상속·증여와 같은 신고업무를 하는 이외에 수익확대를 위한 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해오던 장부작성과 세무신고, 재산제세 신고업무 이외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법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주거나 대체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용역을 통상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을 할 때 세무사들의 업무형태에 대해 수습세무사들로부터 들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절대로 상담한 근거를 남기지 말아라. 두 번째 유형은 공식적인 서식에 따른 결과만 제공하라. 세 번째 유형은 컨설팅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그 결과물을 제공하라.
이러한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은 상담한 내용에 대해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없거나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탈세상담이 그 내용일 것으로 추측되고, 두 번째 유형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 공식적인 서식 이외에 다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이 컨설팅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신의 책임하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세무컨설팅을 통한 수익확대를 위하여 나가야 할 길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세무서비스시장은 어려워 질 것이고, 이에 따라 단순한 회계자료의 입력, 세무신고만을 다루는 업무만으로는 세무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수익확대를 위한 업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컨설팅을 통한 수익확대 분야로는 자산의 양도와 같은 유상이전, 상속·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에 따른 세금문제,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세무사가 전문가인 것은 분명하나, 그동안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의 결과를 구두로 제공해 왔고, 그로 인해 고객은 제공한 서비스에 걸 맞는 합당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하여 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유형과 같이 ‘절대로 상담한 근거를 남기지 말아라.’고 하는 유형은 이제는 세무서비스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충실한 결과물을 제시하였는지는 몰라도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설득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무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걸 맞는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의 도출 과정, 예를 들어 분석대상, 현황, 관련 법령, 법령 적용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또는 대체 가능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검토한 내용에 대한 자가 검증과 함께 수익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해 필자가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 개업한 세무사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특히 미래에 주인이 될 세무사들은 저가의 기장대리에 승부를 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컨설팅 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통한 수익확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09호(20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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