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중2738, 2018.9.27.)를 내놓았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됐고 이중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그 포기의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쟁점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억원을 수령했다.

처분청은 2017.11.20.∼2017.1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 2018.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상장폐지가 임박한 법인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권 확보를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기업경영개선을 통해 상장폐지를 방지하는 약정’을 맺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이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주인수권 행사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이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자의 실제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통칙상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도 양도될 경우 그 신주인수권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없고, 달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얻은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새로운 투자자의 경영권 취득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불합리한 면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36호(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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