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증치세(增??) 주요 개정 사항

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중국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치세 규정의 신설 및 개정 사항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여러 개정 사항 중 주된 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치세 세율 구조의 간소화와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증빙의 인증 및 공제 가능 기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치세 세율 구조의 간소화 및 통합
2017년 4월 9일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증치세 세율 구조의 간소화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동년 4월 28일  「증치세 세율 간소화 관련 정책의 통지」 (재세[2017]37호) 문건을 통해 기존 13%의 증치세 세율을 취소하는 규정과 유관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정책 시행 이전의 중국의 증치세 세율은 17%, 13%, 11%, 6%로 4단계 구조였다. 그러나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13%의 세율을 취소하고 11%의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17%, 11%, 6%의 3단계 구조로 통합한 것이다.

상술한 증치세 세율 구조의 간소화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제고한다.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그 특성상 세율 구조가 단순할수록, 세율간의 격차가 적을수록 가격 체계의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감 세율 과세 대상의 세율 인하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13%의 세율 대신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 항목은 농산품, 식물성 식용유, 수돗물, 온기, 냉방, 온수, 석탄 가스, 프로판 가스, 천연 가스, 메탄가스, 도서, 신문, 잡지,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13종, 디메틸에테르, 식염 및 사료, 음향 제품, 전자 출판물 등이 있다. 
앞서 열거한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필수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감 세율의 인하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OECD 회원국이 부가가치세 경감 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는 과세 대상의 범위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품, 수돗물, 도서, 신문 등에 대해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증치세 세율 구조가 이처럼 복잡한 다단계 세율을 갖게 된 배경은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영업세의 세율은 오락·유흥업은 3∼20%, 그 외 업종은 3% 또는 5%이었으며, 증치세는 표준 세율 17%와 경감 세율 13%로 2단계 구조였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세율 격차가 크다 보니 영개증 점진적인 시행 단계인 과도기에는 급격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전면적으로 통합된 시점에는 4단계 세율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세율 체계의 복잡성으로 야기되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저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율 간소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2) 증치세 매입세액의 인증 기한의 연장 
중국의 증치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 사업 관련성이 있을 것과 적격 증빙을 수취하였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중국의 증치세법 또한 마찬가지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 사업에 사용될 것과 증치세 전용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맥락은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공제 기한에 있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증치세법은 증치세 전용 영수증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적법한 영수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인증 받은 달의 다음달 신고 기간 내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증치세가 매입세액 공제 절차 중 하나로 증치세 전용 영수증 등의 인증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허위 증빙의 발행과 탈세의 방지를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개정 사항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영개증 관련 징수관리 문제를 명확히 하는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1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자동차 판매 통일 계산서는 및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360일 내에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이는 인증 가능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360일로 연장한 것으로 기한 경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때 360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인증을 받은 후에는 증치세 신고 기한 내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야만 납부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증치세 보통 영수증의 구입측 납세의무자 납세식별번호 기재(2017. 7. 1.)와 일부 재화 수출환급 세율 11% 조정(2017. 8. 1) 등이 있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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