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과 간담회 개최
소규모법인 성실신고제 관련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국세청 법인세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법인의 성실신고제도와 관련해 상호 협조를 구하고,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먼저 성실신고확인제도 뿐 아니라 세무사회의 현안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개선,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관련 개선 등에 대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시행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납세협력비용으로 납세자 및 세무사에게 전가하고 국가의 업무와 책임을 세무사에게 고위험 업무와 징계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세무사의 질문조사 권한 등의 신설 ▲세액공제 한도액 상향(한도폐지) ▲세무사에 대한 징계완화 ▲성실신고확인 법인의 세무조사면제 등의 혜택 부여 ▲개업 준비 중인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제외 및 대상업체 등 과세정보 사전 고지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면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제도적 문제점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겠다”면서 “시행초기에 혼란이 야기되는 적용법인 대상 고지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기한인 2월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해당법인에 안내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사회에서 주영진 연구이사, 이대규 법제이사를 비롯해 강명수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및 신승화, 이주성, 박유미 조세제도연구위원 등이 함께 했으며, 국세청에서는 법인세과 민강 사무관, 박경은 국세조사관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740호(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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